하남돼지집, 예비 점주로부터 가맹금 직접 챙기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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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돼지집, 예비 점주로부터 가맹금 직접 챙기다 덜미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4월 17일 15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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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5200만원 부과…하남돼지집 "책임 통감, 즉각 시정완료"

▲ 하남돼지집 매장. 하남에프앤비 홈페이지 갈무리.
▲ 하남돼지집 매장. 하남에프앤비 홈페이지 갈무리.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하남돼지집'을 운영하는 하남에프앤비(대표 장보환)가 가맹 희망자들이 낸 가맹금을 예치하지 않고 직접 수령하다 덜미가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남에프앤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남에프앤비는 2012년 8월부터 2017년 9월까지 65명의 가맹 희망자들과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수령한 예치대상 가맹금 9억9500만원을 예치기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받은 후 가맹 희망자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거나 도주하는 등의 상황을 막기 위해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예치기관을 거쳐 수령하게 하고 있다.

또 하남에프앤비는 2012년 8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가맹 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공개서 사전 미제공 26건,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 미제공 142건, 불완전한 정보 제공 192건 등이다.

같은 기간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 날로부터 보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례는 65건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2014년 4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가맹계약서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고 36개 가맹희망자와 가맹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한 사례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하남에프앤비에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예치대상 가맹금을 예치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가맹 희망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과징금도 부과하기로 했다.

하남에프앤비는 이번 제재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법 위반 사항은 발견 즉시 시정 완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주의를 기울이고 내부 역량 강화 및 가맹점주 만족도 향상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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