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17일 김경수 지사가 청구한 보석(조건을 내건 석방)을 허가했다. 이로써 김 지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김 지사에게 경남 창원의 주거지에만 머물러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또 자신의 재판만이 아니라 김동원씨 일당의 재판에서도 신문이 예정된 증인 등 재판과 관계된 사람과 만나거나 연락해서는 안 된다고 명했다.
사흘 이상 주거지를 벗어나거나 출국하는 경우에는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도록 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의 보석 보증금으로 2억원을 설정하고 그 가운데 1억원은 반드시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명했다. 나머지 1억원은 약 1% 안팎의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는 보석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다.
앞서 김 지사 측은 1심 판결 후 즉각 항소하고 지난달 8일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그러면서 "법정구속으로 발생한 도정 공백이 어려운 경남 민생에 바로 연결된다"며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호소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