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경수 지사 보석 허가…구속 77일 만에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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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경수 지사 보석 허가…구속 77일 만에 석방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4월 17일 13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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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파워 블로거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77일만에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17일 김경수 지사가 청구한 보석(조건을 내건 석방)을 허가했다. 이로써 김 지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김 지사에게 경남 창원의 주거지에만 머물러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또 자신의 재판만이 아니라 김동원씨 일당의 재판에서도 신문이 예정된 증인 등 재판과 관계된 사람과 만나거나 연락해서는 안 된다고 명했다.

사흘 이상 주거지를 벗어나거나 출국하는 경우에는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도록 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의 보석 보증금으로 2억원을 설정하고 그 가운데 1억원은 반드시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명했다. 나머지 1억원은 약 1% 안팎의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는 보석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다.

앞서 김 지사 측은 1심 판결 후 즉각 항소하고 지난달 8일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그러면서 "법정구속으로 발생한 도정 공백이 어려운 경남 민생에 바로 연결된다"며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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