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20일 발표한 '간편결제 서비스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간편결제 서비스의 전체 결제금액은 80조1453억원으로 집계됐다. 간편결제가 본격화하기 시작한 2016년(26조8808억원) 대비 약 3배 급증한 것이다.
지난해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건수 또한 23억8000만건으로 2016년(8억5000만건)보다 2.8배 늘어났다.
간편결제 서비스는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폐지(2015.3월) 이후 등장한 간편 인증수단(예: 비밀번호)을 이용한 결제 서비스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은행, 카드사, 전자금융업자 가운데 총 43개사가 50종의 다양한 간편결제 서비스를 내놓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업자별로 보면 전자금융업자(PG)를 이용한 결제금액(30조9000억원)이 가장 높았고, 카드사(27조1000억원), 단말기제조사(20조7000억원), 은행(1조4000억원)이 뒤를 이었다. 특히 PG사 상위 3개사인 이베이코리아(스마일페이), 네이버(네이버페이), 11번가(11페이)의 간편결제액은 지난해 16조2000억원으로, 전체 PG사 결제 비중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결제 영역별로 보면 온라인이 75.6%(60조6029억원)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오프라인은 24.4%(19조5424억원)으로 집계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급결제수단 등록절차의 취약점을 이용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조치 등을 적용하도록 할 것"이라며 "시스템장애 등으로 간편결제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서비스 제공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 스스로 시스템 안정성을 높이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