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 안 하면 범칙금 부과
상태바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 안 하면 범칙금 부과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4월 17일 09시 40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버스.jpg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어린이집∙유치원 통학버스 운전자가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가 모두 하차했는지 확인하는 장치를 켜지 않으면 범칙금을 내야 한다.

통학버스에 설치한 하차 확인 장치를 작동해 남겨진 어린이가 없도록 확인하는 것을 의무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하차 확인 장치는 운전자가 차량 운행을 종료한 뒤 3분 이내에 맨 뒷좌석 쪽에 설치된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았거나 어린이 방치가 확인될 경우 경고음 등이 나도록 설계됐다. 장치를 작동하기 위해 운전자가 차량 맨 뒤까지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차에서 내리지 않은 어린이가 있는지 자연스럽게 확인할 수 있다.

장치를 작동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승합차 운전자에게는 13만원, 승용차 운전자에게는 12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30점이 각각 부과된다.

앞서 정부는 통학 차량 내 어린이 방치사고가 잇따르자 하차 확인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