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1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상품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개선'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보험설계사의 초년도 지급 수수료는 전체 50% 이하, 초회 지급 수수료는 전체의 25% 이하로 조정하는 방안이 제기됐다. 정 연구위원은 모집수수료 지급 및 환수 기준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모집수수료는 보험설계사의 새로운 계약 체결을 유인하고 초기 업무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보험사가 선지급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현행 보험계약 모집수수료 관련 규제는 선지급 비중이 과도하더라도 이를 직접적으로 제어할 방법이 없다.
정 연구위원은 이밖에 모집수수료가 높은 상품을 권유하거나 부대비용 누락으로 실질 수익률과 괴리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영업행위에 대한 기타 제도정비 등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당국도 소비자에게 불리한 보험상품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개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에 공감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공청회에서 "보험업계가 최근 지적된 보험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에 대해 소비자 입장에서 의미를 되새겨 봐야 할 것"이라며 "제도 개선의 최종 수혜자는 소비자가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향이 논의·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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