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뭐하시노"…비씨카드, '블라인드 채용법'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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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뭐하시노"…비씨카드, '블라인드 채용법'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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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서에 '지원자 혼인 여부' 및 '가족들 학력·직업' 등 사항 기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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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최근 채용과정에서 부모의 직업 등 직무와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해 묻는 '채용갑질'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씨카드가 채용과정에서 불필요한 사항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비씨카드는 16일 시작된 신규채용 입사지원서에 지원자 가족의 직업과 직급 등을 기재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씨카드가 이번에 채용공고를 낸 마이태그(CLO) 서비스 운영 2년 계약직 직원에 대한 입사지원서를 보면 지원자의 혼인 여부, 가족들의 학력·직업 등을 기재하는 칸이 있었다.

문제는 이 같은 채용과정이 앞으로 법으로 금지된다는 점이다.

국회는 지난달 28일 본회의를 열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했다. 일명 '블라인드 채용법'으로 불리는 해당 개정안은 채용 시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을 금지하고 구직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 정보 요구를 금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지원자의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 혼인 여부, 재산과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 직업, 재산 등을 지원서에서 묻지 못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입사지원서의 키와 몸무게 등 신체조건은 물론 부모님의 직업란도 금지됐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해당 법안은 과태료 부과기준 등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비씨카드는 법적인 제재는 피했지만 법안이 통과된 지 20여일이 지난 시점에도 여전히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했다는 점에서 여론의 비난은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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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취업준비생들은 불필요한 개인정보에 대해 불쾌함을 느끼며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이 지난달 구직자 376명을 대상으로 '블라인드 채용 대비 현황'을 설문한 결과 구직자 83%가 블라인드 채용이 필요하다고 답한 바 있다. 구직자들의 절반 이상은 그 이유로 '불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도 돼서'(51.6%, 복수응답)를 꼽았다.

취업준비생 이모씨는 "지난해 채용비리로 몸살을 앓았던 기업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것 아니냐"면서 "부모님 직업이 나의 업무역량과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어서 이렇게 따져 묻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비씨카드 관계자는 "법률 제정 이전의 입사지원서 양식을 사용하다보니 생긴 일"이라며 "채용절차 공정화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지원서 양식을 수정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부 증권사들도 최근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다만 해당 증권사들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에 채용을 진행했고, 이후 채용에서는 입사지원서 양식을 수정해 논란이 일단락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그룹들은 기존 사내 입사지원서 양식을 빠른 시일 내 수정해야 할 것"이라며 "또한 면접과정에서도 이 같은 일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채용관련 가이드라인과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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