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동해안 산불' 피해주민 손상 화폐 교환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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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동해안 산불' 피해주민 손상 화폐 교환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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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한국은행 강릉본부가 최근 동해안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훼손된 화폐를 교환해준다고 15일 밝혔다.

불에 탄 지폐는 남은 면적에 따라 전액 또는 반액 가치의 화폐로 교환해주거나 교환이 불가할 수 있다. 남은 면적이 원래 크기의 4분의 3을 넘을 경우 전액 교환할 수 있고 5분의 2 이상이면 반액을 받을 수 있다. 남은 면적이 5분의 2 미만일 경우 무효 처리돼 새 화폐로 교환할 수 없다.

주화의 경우 모양이나 금액 등을 확인 가능할 수 있는 경우 전액 교환할 수 있지만 모양을 알아보기 어렵거나 진위를 판단하기 어려운 주화는 교환이 불가능하다.

한국은행 강릉본부는 "해당 주민들은 손상된 화폐의 원형을 최대한 잘 유지한 채로 수습해 교환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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