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1대1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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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1대1 감시
  • 최동훈 기자 cdhz@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4월 15일 21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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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조두순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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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최동훈 기자] 앞으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자행해 전자발찌를 장착한 범죄자는 출소 후 보호 관찰관의 1대1 감시를 받는다.

법무부는 '조두순법'으로 일컬어지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16일 시행한다.

보호 관찰관은 24시간 재범 고위험자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고 행동을 관찰한다. 이와 함께 관찰 대상자가 음란물을 지니지 않도록 관리하고 심리치료도 돕는다.

심의위는 출소자의 △재범 위험성 △범죄 전력 △정신병력 등을 따져 보호 관찰관 감시 여부를 결정한다. 관찰은 대상자 지정 이후 6개월 간 진행되며 이후 심의를 거쳐 관찰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법무부는 현재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 3065명 가운데 5명을 재범 고위험 대상자로 보고 보호관찰관 지정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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