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금융결제망 전면 개방···이용료 10분의 1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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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금융결제망 전면 개방···이용료 10분의 1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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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구 금융위원장
[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오는 12월부터 은행들이 일부 소형 핀테크 결제사업자에게만 부분적으로 개방하고 있는 공동결제시스템(오픈뱅킹)을 모든 결제사업자와 은행 사이에도 전면적으로 개방한다. 또 결제망 이용료도 기존의 10분의 1 수준으로 내린다.

최석민 금융결제원 미래금융실장은 1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연구원이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오픈뱅킹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오픈뱅킹 실무협의회 논의 결과를 공개했다.

실무협의회는 5∼10월 전산 시스템 구축·시험 기간을 거쳐 은행권에서 10월부터 테스트에 들어가기로 했다. 12월부터는 모든 핀테크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면적으로 실시된다.

다만 암호화폐 관련 사업 모델이거나 사행행위를 한 기업, 부도기업, 금융질서 문란 기업 등은 오픈뱅킹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 서비스에서는 출금대행과 납부서비스가 빠진다.

결제망 이용료도 기존의 10분의 1 수준으로 내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략 40∼50원 수준으로 실무협의회에서 협의 중이다. 이는 금융결제원 이사회를 통해 최종 확정돼 추후 공표될 예정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아무리 좋은 차를 만들어도 고속도로와 같은 인프라 없이는 제대로 달릴 수 없다"며 "오픈뱅킹 구축으로 새로운 금융의 길이 마련된 만큼 이를 통해 혁신적인 서비스들이 시장에 넘쳐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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