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14일 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9월 출연료 납부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이 도입되면 금융사들은 유한책임대출, 금리 리스크 경감 주택대출 상품을 다룰 때 출연료를 덜 낼 수 있다. 금융사는 해당 상품의 판매 목표를 초과 달성할 경우 일부 금액을 주택신용보증기금에 출연료 명목으로 납부한다.
개정안에는 금융사들이 유한책임대출 상품에 대한 출연료율 최대 0.03%p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금리 리스크 경감 주택대출 상품의 출연요율은 기존 0.30%에서 0.05%로 인하된다는 조항도 명시됐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으로 금융사의 출연료 부담이 감소함에 따라 해당 상품이 더 많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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