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후보자는 12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약속드린 대로 오늘자로 본인 소유 전 주식을 매각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가 처분한 주식은 6억7000여만원 상당으로 이와 함께 배우자 오충진 변호사가 보유한 주식도 조건 없이 처분하겠다고 덧붙였다.
오 변호사는 지난 10일 "이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보유 주식을 조건 없이 처분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한 바 있다.
이 후보자는 자신과 오 변호사 소유 재산의 83% 상당인 35억여원을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어 논란이 일었다. 특히 이 후보자와 오 변호사가 주식을 보유한 기업 사건을 맡으면서 비공개 내부정보로 주식거래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