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산업동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별세…선친 곁에 잠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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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산업동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별세…선친 곁에 잠든다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4월 13일 08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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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억원 지원해달라" 금호아시아나 자구계획 거절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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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폐질환으로 별세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유동성 문제 해소를 위해 박삼구 전 회장 일가의 금호고속 지분을 전량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채권단에 5000억원 규모 지원을 요청했지만 사실상 거절당했다.

이동통신사의 5세대 통신(5G) 마케팅이 과열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소비자 1000명이 코웨이 얼음정수기의 '니켈' 검출 사건과 관련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별세…선친 곁에 잠든다

17년간 한진그룹을 이끌어 온 조양호 회장이 8일(국내 시간) 폐질환으로 미국에서 별세했다.

한진그룹은 12일 새벽 조 회장 시신을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인천국제공항을 거쳐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으로 운구했다.

장례식은 16일까지 닷새간 장례식장 특1호실에서 한진그룹장으로 진행된다. 발인은 16일 오전 6시에 이뤄지며 장지는 경기도 용인시 하갈동 신갈 선영이다. 이 선영은 조 회장 부모인 고 조중훈 회장과 고 김정일 여사가 안치된 곳이다.

1949년 인천에서 출생한 조양호 회장은 인하대 공과대학 공업경영학과 학사, 경영학 박사를 취득했다. 1974년 대한항공에 입사하며 그룹에 몸담았고 1992년 대한항공 사장, 1996년 한진그룹 부회장 등 요직을 거쳤다. 2002년 11월 부친이자 그룹 창업주인 고 조중훈 회장이 별세한 뒤 2003년부터 한진그룹 회장을 맡았다.

◆ "5000억원 지원해달라" 금호아시아나 자구계획 거절 당해

산업은행을 비롯한 아시아나항공 채권단이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제출한 자구계획에 대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미흡하다"며 사실상 거부했다.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 일가의 사재 출연 또는 유상증자 등 실질적 방안이 없다는 이유다.

채권단은 "이 자구계획에 따라 금호 측이 요청한 5000억원을 채권단이 지원하더라도 시장 조달의 불확실성으로 채권단의 추가 자금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산업은행은 채권단 회의 결과를 금호아시아나 측에 통보했다. 향후 9개 은행으로 구성된 채권단 협의를 통해 향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금호아시아나는 박삼구 전 회장 일가의 금호고속 지분을 전량 채권단에 담보로 맡기고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를 비롯한 그룹 자산을 매각하는 조건으로 유동성 위기 해소를 위해 5000억원을 신규 지원해달라는 자구계획을 채권단에 제출했다.

◆ 5G 요금제, 말로만 무제한? 이통사 과열경쟁 도마 위

5G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에 '일일사용량 제한' 단서를 둬 소비자들을 우롱했다는 비난여론이 거세지자 이동통신사들이 관련 조항 시정에 나섰다.

KT는 5G 데이터 '완전무제한 요금제'에 포함된 '이틀 연속 일 53GB를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 데이터 이용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삭제키로 했다. 2시간짜리 초고화질(UHD) 또는 가상현실(VR) 콘텐츠 2편을 이틀 연속 시청하면 5G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이다.

LG유플러스도 5G 이동전화 이용약관에서 '2일 연속으로 일 50GB를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 해지 또는 데이터 속도제어, 차단 등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수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두 회사는 당초 사업용∙상업용 데이터 사용에 따른 통신 품질 저하를 막기 위한 '데이터 공정사용정책(FUP) 조항에 이러한 내용을 포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 법원 "코웨이, 니켈 정수기 손해배상 책임 없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김인택 부장판사)는 엄모씨 등 소비자 899명과 권모씨 등 181명이 각각 코웨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지난 2016년 코웨이 얼음정수기 3개 제품에서 얼음을 만드는 부품의 도금이 벗겨지면서 중금속인 니켈 조각이 검출된다는 사실이 보도됐다. 코웨이는 2015년 7월 해당 사실을 알고도 언론 보도가 될 때까지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엄씨 등이 1인당 300만원씩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들이 사용한 정수기 부품에서 니켈 박리현상이 일어났음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코웨이가 정수기 대부분을 회수하고 교환∙해지∙환불 등 상당한 정도의 사후조치를 했다고 봤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된 또 다른 손해배상소송 1심과 정반대 결과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6부는 지난해 11월 29일 강모씨 외 297명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부 원고들에게 10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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