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즉시연금 첫 재판에 업계 '촉각'…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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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즉시연금 첫 재판에 업계 '촉각'…쟁점은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4월 12일 10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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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산출방법서' 약관으로 볼 수 있는지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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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즉시연금 미지급 사태를 둘러싼 보험사와 소비자 간의 법정공방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미지급 추정금액 규모가 최대 1조원에 달하는 만큼 재판 결과에 따라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반환 청구 공동소송 재판이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즉시연금은 가입 시 보험료 전액을 일시에 납입하면 다음 달부터 매월 연금으로 받는 구조다. 논란이 되고 있는 상품은 만기에 낸 보험료와 같은 금액을 돌려주는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이다.

지난 2017년 삼성생명 즉시연금 가입자가 "2012년 가입 때 약속했던 것보다 적은 금액의 연금을 받았다"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 민원을 내면서 시작됐다.

연금이 약속한 '최저보증이율(어느 수준 이상은 보장하겠다고 내걸은 수익률)'에 미치지 못한다는 내용이었다.

통상 보험사들은 처음 받은 보험료(원금)에서 사업비를 떼어간 후 남은 보험료를 굴려 수익을 낸다. 그런데 즉시연금 상품은 만기 때 처음 떼어갔던 사업비를 더한 금액인 원금(보험금)을 그대로 돌려줘야 한다.

이 때문에 보험사들은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 매달 주는 연금(보험료 운용 수익)의 일부를 떼어 원금 환급용으로 따로 적립했다. 그러다 보니 애당초 약속한 이자율에 비해 더 낮은 금리를 적용해 매달 연금이 지급됐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즉시연금 약관에 연금액에서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뗀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고 판단되는지다.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기초 서류인 보험료 산출방법서에 매달 연금지급 시점에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주장이다. 산출방법서는 약관처럼 고객에게 일일이 제공되지 않고, 고객이 요청할 경우에만 지급된다.

이에 금소연은 산출방법서의 경우 어디까지나 보험사 내부 문건일 뿐만 아니라 공제와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이 약관에 없는 만큼 사실상 불완전판매와 다를 바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금감원 분조위도 산출방법서는 보험사 내부의 계리적 서류에 지나지 않는다며 21개 생명보험사에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연금액을 일괄 지급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삼성생명을 비롯한 보험사들은 보험료에서 사업비를 떼는 건 보험의 기본 원리라면서 약관에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 하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처럼 양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전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금소연은 삼성생명에 이어 한화생명 등 다른 생보사와의 소송전도 연달아 진행할 예정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재판부가 누구의 손을 들어주더라도 1심에서 승복하는 진영은 없을 것"이라며 "즉시연금 법적 공방이 장기전에 들어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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