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신용평가업 겸업 가능…부가서비스 단계적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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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신용평가업 겸업 가능…부가서비스 단계적 축소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4월 09일 15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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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앞으로 카드사가 빅데이터나 신용평가 업무를 겸업할 수 있게 된다. 신용카드에 탑재된 과도한 부가서비스는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9일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전업계 카드사 최고경영자(CEO)가 모인 가운데 경쟁력 및 건전성 제고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런 결과를 내놨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부터 운영한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태스크포스(TF) 논의에 따라 카드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되 고비용 영업구조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카드사들의 수익 다변화를 위해 신규 사업을 활성화한다. 신용평가업무를 카드사 겸영업무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규정하고 빅데이터나 자문 서비스는 부수 업무로 명확히 규정한다.

카드 신규상품에 대한 수익성 분석을 합리화해 과도한 부가서비스 탑재를 제한한다. 예를 들어 부가서비스 탑재를 위한 수익성 분석에서 대외신인도 제고, 계열사 시너지 효과, 시장선점 효과 등 모호한 사항은 제외한다.

또 기존 카드상품이 과도한 부가서비스 등으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해 큰 부담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 여전법규에서 정한 기준, 소비자 보호 원칙 등에 따라 약관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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