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2018년 연금저축 현황 분석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지난해 연금저축 가입자의 연금수령 총액은 2조6000억원(85만6000건)으로 전년 대비 23.9%(5091억원) 증가했다. 계약당 연금 수령액은 월 평균 26만원이었다.
국민연금과 연금저축에 모두 가입한 경우에도 월평균 수령액은 61만원이었다. 이는 1인 기준 최소 노후생활비 104만원(2017년 국민연금 조사)의 59% 수준이다.
지난해 말 현재 연금저축 적립금과 가입자는 전년 대비 각각 4.9%(6조4000억원), 0.4%(2만5000명) 증가했다.
지난해 신규로 체결된 연금저축 계약은 30만7000건으로 전년(36만2000건) 대비 15.3% 감소했다. 반면 해지된 계약은 31만2000건으로 전년(32만6000건) 대비 4.2% 줄었다. 중도해지 금액은 3조5000억원(해지환급금 기준)으로 전년보다 9.2% 늘었다.
연금저축의 수령 방식은 수령기간이 정해진 확정기간형이 전체의 65.4%를 차지했다. 이밖에 종신형 32.7%, 확정금액형 1.7%, 기타 0.2%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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