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수령액 월 26만원…최소 노후생활비 4분의 1 수준
상태바
연금저축 수령액 월 26만원…최소 노후생활비 4분의 1 수준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4월 09일 13시 17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감원.jpeg
[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연금저축 가입자의 월평균 수령액은 26만원으로 최소 노후생활비의 25%가 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2018년 연금저축 현황 분석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지난해 연금저축 가입자의 연금수령 총액은 2조6000억원(85만6000건)으로 전년 대비 23.9%(5091억원) 증가했다. 계약당 연금 수령액은 월 평균 26만원이었다.

국민연금과 연금저축에 모두 가입한 경우에도 월평균 수령액은 61만원이었다. 이는 1인 기준 최소 노후생활비 104만원(2017년 국민연금 조사)의 59% 수준이다.

지난해 말 현재 연금저축 적립금과 가입자는 전년 대비 각각 4.9%(6조4000억원), 0.4%(2만5000명) 증가했다.

지난해 신규로 체결된 연금저축 계약은 30만7000건으로 전년(36만2000건) 대비 15.3% 감소했다. 반면 해지된 계약은 31만2000건으로 전년(32만6000건) 대비 4.2% 줄었다. 중도해지 금액은 3조5000억원(해지환급금 기준)으로 전년보다 9.2% 늘었다.

연금저축의 수령 방식은 수령기간이 정해진 확정기간형이 전체의 65.4%를 차지했다. 이밖에 종신형 32.7%, 확정금액형 1.7%, 기타 0.2% 등이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