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월 정례회의에서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골드만삭스 자회사 골드만삭스인디아인베스트먼트(GSII)에 공매도 법규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72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외국계 투자회사 2곳과 국내 투자회사 1곳에 대해서도 국내 주식시장에서 무차입공매도를 한 혐의로 과태료 4800만 이상을 각각 부과했다.
GSII는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 사이에 주식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롯데칠성음료 21주와 JW중외제약 18주를 매도한 사실이 금융당국 모니터링 결과 드러났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 미리 팔고 주가가 떨어지면 되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기법으로, 국내 자본시장법상 주식을 빌리지도 않고 파는 무차입공매도는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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