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체납 가산금 낮아진다…방송법 시행령 오는 7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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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 체납 가산금 낮아진다…방송법 시행령 오는 7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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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송가영 기자] 정부가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한 수신료 체납 가산금 경감 등의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을 오는 7월10일 실시한다.

시행령에는 크게 수신료 체납시 가산금 인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통한 면제자격 확인, KBS·한국전력의 선납 감액제도 안내 의무화 등 3가지다.

먼저 수신료 체납시 가산요율이 5%에서 3%로 인하된다. 이에 따라 1개월분 수신료 2500원 체납시 발생하는 가산금은 125원에서 75원으로 감소하게 된다.

방통위는 연 평균 약 36억원에 달했던 체납 가산금이 22억원 수준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한다.

또한 기존 수신료 면제 대상자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 및 독립 유공자, 시청각 장애인 등이 수신료 면제를 신청할 때 면제자격 요건 증빙을 직접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 KBS, 한국전력에 신청하면 동의를 받아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으로 확인받을 수 있다.

전체 면제 대상자 대부분은 따로 서류를 증빙하지 않아도 면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수신료를 미리 낼 경우 6개월당 월 수신료의 절반을 감액해주는 '선납 감액제도'에 대해 KBS, 한국전력이 쉬운 방법으로 안내하도록 의무화했다. 감액 제도 활용을 희망할 경우 KBS 수신료 콜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관련 제도개선을 통해 수신료 납부과정에서 국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고 이에 기반해 공영방송이 보다 품격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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