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은 황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 여부를 검토한 뒤 6일 오후 6시 50분께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봤다.
황씨는 2015년 5∼6월과 9월 필로폰,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인 클로나제팜 성분이 포함된 약품 2가지를 불법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선 "연예인 지인의 권유로 마약을 계속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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