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9일 오전 이씨와 조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이들의 재판은 애초 지난달 시작 예정이었으나 변호인 측이 기일 변경을 신청하면서 한 달가량 밀렸다.
이날 재판은 정식 절차인 만큼 모녀 모두 피고인으로 출석해야 한다.
첫 재판에서는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 측 설명과 피고인 측의 혐의 인정 여부를 확인한다. 불법 가사도우미 고용 혐의를 두고 두 사람이 법정에서 직접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다.
이씨와 조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필리핀 여성 11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초청해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 등)를 받는다.
검찰은 두 사람을 재판에 넘기면서 불법 고용을 주도한 이씨는 불구속기소 하고, 조씨는 벌금 1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범행에 가담한 대한항공 법인도 벌금 3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법원은 그러나 조씨와 대한항공 법인에 대해서도 정식재판에서 유무죄를 따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공판 절차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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