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12시25분 강원도 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 등 5개 시군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한다는 정부 건의를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들의 생계안정 비용과 복구에 필요한 행정 비용의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특별재난지역은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액이 지자체별로 설정된 국고지원기준의 2.5배를 초과하거나 사회재난에 대한 지자체의 행정·재정 능력으로는 수습이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선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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