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 학계 등이 참여하는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태스크포스(TF)'는 4일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은 출시 후 법정 부가서비스 의무기간 3년이 지난 카드 가운데 손해가 큰 상품들을 검토해 금융당국에 약관 변경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축소할 수 있는 상품 기준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했다.
이밖에 TF는 대형 가맹점이나 법인 고객에 대해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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