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MG손보 경영개선안 조건부 승인…"5월말까지 증자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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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MG손보 경영개선안 조건부 승인…"5월말까지 증자 이행"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4월 03일 17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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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금융위원회가 3일 정례회의에서 지난달 MG손해보험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서를 승인했다. 단 5월말까지 증자를 이행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다.

이로써 MG손보는 영업정지나 강제매각 등의 조치가 가능한 경영개선명령 단계로 가는 위기는 면했지만, 5월 말까지 증자가 이뤄지지 않으면 6월 1일부로 경영개선명령 조치가 내려지게 된다.

앞서 MG손보는 지급여력(RBC)비율이 100% 밑으로 떨어지면서 2018년 5월 적기시정조치 1단계인 경영개선권고, 그해 10월에 2단계인 경영개선요구를 받았다.

MG손보는 지난해 말 기준 104%인 RBC비율이 이번 경영개선계획 이행으로 180%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권고하는 RBC비율은 150%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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