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양 회장은 승려 A씨에게 3000만원을 건네며 전 아내의 형부(동서)를 살해해달라고 한 혐의(살인예비음모)를 받는다.
양 회장과 가깝게 지내왔던 A씨는 앞서 경찰 진술 과정에서 양 회장으로부터 살인을 청부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에 양 회장이 전 아내와 이혼 절차를 밟는 가운데 동서가 전 아내에게 변호사를 선임해주는 등 지원한 것에 불만을 품은 것으로 추정했다.
A씨는 "양 회장이 동서 사진 등 정보를 주며 옆구리와 허벅지의 대동맥을 흉기로 찌르라고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A씨가 양 회장으로부터 살인 청탁을 받은 적 없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경찰로서는 양 회장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물증이 없어진 상황이다.
A씨는 "당시 경찰 조사를 처음 받아 당황한 나머지 엉뚱한 소리를 한 것 같다"며 "양 회장이 준 돈은 제사비용과 기도비용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 진술로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사라짐에 따라 양 회장을 불기소 의견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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