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회장, '청부살인 시도 혐의' 불기소 송치
상태바
양진호 회장, '청부살인 시도 혐의' 불기소 송치
  • 최동훈 기자 cdhz@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4월 03일 10시 40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PHOTO_20190403103755.jpg
[컨슈머타임스 최동훈 기자] 직원을 폭행하거나 '갑질'을 일삼은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최근 추가된 청부살인 시도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됐다.

3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양 회장은 승려 A씨에게 3000만원을 건네며 전 아내의 형부(동서)를 살해해달라고 한 혐의(살인예비음모)를 받는다.

양 회장과 가깝게 지내왔던 A씨는 앞서 경찰 진술 과정에서 양 회장으로부터 살인을 청부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에 양 회장이 전 아내와 이혼 절차를 밟는 가운데 동서가 전 아내에게 변호사를 선임해주는 등 지원한 것에 불만을 품은 것으로 추정했다.

A씨는 "양 회장이 동서 사진 등 정보를 주며 옆구리와 허벅지의 대동맥을 흉기로 찌르라고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A씨가 양 회장으로부터 살인 청탁을 받은 적 없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경찰로서는 양 회장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물증이 없어진 상황이다.

A씨는 "당시 경찰 조사를 처음 받아 당황한 나머지 엉뚱한 소리를 한 것 같다"며 "양 회장이 준 돈은 제사비용과 기도비용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 진술로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사라짐에 따라 양 회장을 불기소 의견 송치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