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관련 피해 상담 건수가 7625건으로 2017년 대비 4.1배 증가했다고 3일 밝혔다.
금융위원회에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한 유사투자자문업자가 2017년 1596개에서 지난해 2032개로 급증하면서 소비자 피해도 함께 늘었다.
피해구제 신청 중 대다수를 차지한 건 계약해지 관련 문제였다. 피해구제 신청 1621건 중 95.5%가 계약해지 관련 문의였고 위약금 과다청구가 62.7%로 가장 많았다. 환급 거부·지연은 28.3%로 그 뒤를 이었다.
피해구제 신청 사례 중 소비자 연령이 확인된 1380건 분석 결과 퇴직을 앞둔 50대 이상의 피해자가 58.6%(809건)를 차지했다. 소비자원은 "이 시기 주식 투자손실은 자칫 노후 생활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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