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경으로 추천된 금감원 직원은 앞으로 시세조종(주가조작)·미공개 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에서 통신기록 조회, 압수수색 등을 활용한 강제수사를 벌일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업무계획에서 특사경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이르면 이달말 확정할 수 있을 예정이다.
금감원 역시 올해 업무계획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조사를 위해 특사경이 도입된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법사위의 요구대로 특사경 운영방안에 대해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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