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원 이상 고의 분식회계시 기업규모 상관없이 제재
상태바
50억원 이상 고의 분식회계시 기업규모 상관없이 제재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4월 01일 13시 14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fdgsjny.jpg
[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앞으로 횡령·배임 등과 관련한 고의회계 위반이 50억원 이상이면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과징금(또는 증권발행제한) 및 임원해임 권고 등의 조치가 가능해졌다.

금융감독원은 1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신외감법 및 관련규정 개정의 후속조치로, 회계·감사기준 위반에 대한 조치양정기준을 전면 개편하고 재무제표 심사제도 세부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그동안은 분식회계에 대한 제재 판단 시 회사 규모를 따져 회사 규모가 클수록 분식 금액도 커야 제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비자금 조성, 횡령·배임, 자금세탁 등과 관련된 고의 분식회계의 경우 위반금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모든 회사에 과징금·증권발행제한, 감사인지정, 임원해임 권고, 직무정지 6개월, 검찰통보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다.

다만 과실 위반에 대해서는 조치를 완화했다. 회계위반 사항이 고의가 아닌 경우 금융당국은 원칙적으로 '과실'로 판단하고 수정권고 사항을 이행하면 '경고'나 '주의'로 제재를 종결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