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딜러사 공임비 담합 의혹' 벗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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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딜러사 공임비 담합 의혹' 벗어나
  • 최동훈 기자 cdhz@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4월 01일 09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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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정위 행정처분은 위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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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최동훈 기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딜러사들과 자동차 정비·수리 공임비를 담합했다는 혐의에서 벗어났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벤츠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1일 확정했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2017년 9월 벤츠코리아에 담합 혐의를 두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13억2000만원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벤츠가 2009년 5월 딜러사들에게 시간당 공임비 인상방법, 인상금액 및 시점 등을 구체적으로 통지했다는 의혹에 따른 조치다. 실제 벤츠 딜러사들은 같은 해 일반수리 비용과 정기점검 비용을 각각 7500원, 7000원씩 인상했다.

벤츠가 이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의 1심 재판부는 벤츠가 비용 인상방법을 협의했을 뿐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이 아니라고 보고 공정위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공임비 인상에 관해 딜러사와 이해가 상충하는 벤츠가 공임비 담합을 교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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