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7단독 우광택 판사는 지난 28일 작곡가 김창환 씨와 주영훈 씨가 키움 히어로즈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작곡가들은 해당 구단이 허락 없이 악곡 또는 가사를 일부 변경·편곡·개사해 동일성유지권 또는 2차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우 판사는 "구단들이 노래를 일부 변경해 응원가로 사용한 것이 원고들이 주장하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법원은 윤일상 씨 등 작곡·작사가 21명이 삼성라이온즈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잇따라 작곡가들이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프로야구 경기장에 귀에 익숙한 예전 응원가가 다시 울려 퍼질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프로야구단은 기존의 유행곡을 응원가로 활용해 팬들의 호응을 이끌어 왔다. 이에 각 구단들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저작권 관련 3개 단체에 저작권료를 지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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