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 히어로즈, '유행곡 개사' 응원가 다시 울려퍼진다…작곡가들, 저작권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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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 히어로즈, '유행곡 개사' 응원가 다시 울려퍼진다…작곡가들, 저작권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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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김창환·주영훈 등 작곡가들이 동의 없이 자신의 곡을 응원가로 사용했다며 프로야구 구단 키움 히어로즈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7단독 우광택 판사는 지난 28일 작곡가 김창환 씨와 주영훈 씨가 키움 히어로즈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작곡가들은 해당 구단이 허락 없이 악곡 또는 가사를 일부 변경·편곡·개사해 동일성유지권 또는 2차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우 판사는 "구단들이 노래를 일부 변경해 응원가로 사용한 것이 원고들이 주장하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법원은 윤일상 씨 등 작곡·작사가 21명이 삼성라이온즈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잇따라 작곡가들이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프로야구 경기장에 귀에 익숙한 예전 응원가가 다시 울려 퍼질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프로야구단은 기존의 유행곡을 응원가로 활용해 팬들의 호응을 이끌어 왔다. 이에 각 구단들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저작권 관련 3개 단체에 저작권료를 지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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