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금융동향] 제3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3곳 신청…2강1약 구도
상태바
[주간금융동향] 제3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3곳 신청…2강1약 구도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3월 30일 08시 57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작년 카드사 이익 1조4000억…전년비 12.3%↑
internet-1593378_960_720.jpg
[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제3 인터넷은행에 컨소시엄 3곳이 도전장을 던졌다. 키움증권·하나은행·SK텔레콤 주축의 '키움뱅크 컨소시엄'과 토스를 운용하는 비바리퍼블리카 중심의 '토스뱅크 컨소시엄' 2파전 양상이다.

가맹점 수수료 인하 효과가 발생한 지난해 카드사의 가맹점수수료 수익이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오는 5월부터 자산 규모 1조원이 넘는 우량 저축은행에선 해외 송금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보험계약과 투자자문에만 적용되는 '청약철회권'을 대출상품 등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 제3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3곳 신청…키움·토스 2파전 양상

금융위원회는 26~27일 이틀간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신청서를 접수받은 결과 모두 3개 컨소시엄이 예비인가 신청서를 냈다고 밝혔다.

금융권에서는 제3 인터넷은행이 키움뱅크와 토스뱅크의 2파전으로 보고 있다. 키움뱅크 컨소시엄에는 키움증권과 하나은행, SK텔레콤, 세븐일레븐, 롯데멤버스, 메가존클라우드 등이 주요 주주로 참여했다. 주주사만 28개에 이를 정도로 규모가 크다. 바디프렌드, 웰컴저축은행, 아프리카TV, 에프앤가이드, 희림종합건축사무소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이 모인 것도 특징이다.

반면 토스뱅크는 주주사가 8개에 그친다. 한화투자증권을 제외하면 국내에서 뚜렷한 활동을 하는 기업이 없다. 신한금융지주와 현대해상이 막판에 컨소시엄에서 탈퇴한 영향이다. 다만 굿워터캐피탈, 알토스벤처스, 리빗캐피탈, 베스핀글로벌 등 핀테크 투자 경험이 많은 글로벌 벤처캐피탈(VC)이 혁신적인 사업 모델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애니밴드 스마트은행 컨소시엄'은 대부분의 신청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추후 신청이 반려될 가능성이 있다. 금융위는 4~5월 중에 심사를 진행한 뒤 5월 중 정례회의에서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 가맹점수수료 인하에도 작년 카드사 이익 늘었다

금융감독원은 8개 전업카드사의 지난해 총수익이 24조6400억원으로 전년(23조5100억원) 대비 4.8% 증가했다고 28일 밝혔다. 가맹점수수료 수익이 6000억원가량 늘었고, 카드론 수익은 4000억원 정도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는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 인하 효과가 본격적으로 발생한 해인데도 불구하고 금감원 발표에 따르면 가맹점수수료 수익 자체는 오히려 6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카드 이용액 규모 자체가 커진 영향으로 보인다. 지난해 신용카드 이용액은 664조원으로 전년 대비 5.9% 늘었고, 체크카드 이용액도 168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9% 증가했다. 전체 카드 이용액도 832조6000억원으로 5.6% 늘었다.

다만 카드업계가 자체 산출한 실적 자체는 부진한 편이다. 8개 전업카드사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IFRS)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1조74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1.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늘어난 총수익보다 마케팅비용, 자금조달비용 등 총비용 증가폭이 큰 탓이다.

◆ 우량 저축은행 21곳서도 해외 송금 가능

기획재정부는 27일 '규제입증책임제 추진계획 및 시범실시 결과'를 발표하고 272건 중 저축은행 해외 송금 규제 등 83건을 폐지·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규제입증책임제는 과도한 정부 규제를 없애기 위해 공무원들이 규제가 있어야 할 필요성을 스스로 입증해보고, 그게 안 되면 규제를 없애는 제도다.

저축은행 해외 송금 업무가 허용된 곳은 총 79개 저축은행 중 SBI·OK·한국투자·애큐온·웰컴저축은행 등 자산 규모 1조원 이상의 21곳이다.

아울러 증권·카드사 등 비은행권 금융사에 허용하는 송·수금 한도는 건당 3000달러에서 5000달러(연간 한도 3만→5만달러)로 올리고, 해외부동산을 취득할 때 계약금을 20만달러 이상 송금하지 못하도록 한 규제도 폐지하기로 했다.

◆ 보험처럼 대출상품에도 '청약철회권' 확대 추진

금융위원회는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위법하게 체결된 계약에 대해 해지권을 도입하고, 청약철회권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일반금융 소비자가 제기한 소액사건에 대한 분쟁조정기능도 강화한다.

또한 설명의무와 부당권유 금지,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광고규제 등 '판매행위 원칙'을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한다.

금융위는 보험판매와 대출금리 산정, 채권추심 등 일상생활 속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개선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