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산업동향] 두 딸 갑질에 발목 잡힌 조양호…대한항공 대표이사직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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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산업동향] 두 딸 갑질에 발목 잡힌 조양호…대한항공 대표이사직 박탈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3월 30일 08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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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용퇴 "모두 책임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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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장녀 조현아의 '땅콩회항', 차녀 조현민의 '물컵 갑질' 여파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대한항공 대표이사직을 박탈 당했다. 다만 한진칼 방어에는 성공했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핵심 계열사인 아시아나항공의 감사보고서 문제로 시장 혼란을 야기한 책임을 지고 그룹 경영에서 손을 뗀다.

4월 1일부터 전국 대형마트,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투를 제공하면 벌금이 다. 

온라인쇼핑, TV홈쇼핑 등 전자상거래를 통해 가구를 구매했다가 피해를 입은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다.

◆ 두 딸 갑질에 발목 잡힌 조양호…대한항공 대표이사직 박탈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대한항공 대표이사직을 박탈당했다. 두 딸의 릴레이 '갑질'과 자신의 270억원 규모 횡령∙배임 혐의가 나비효과로 작용했다.

대한항공은 지난 27일 서울 공항동 본사 사옥에서 열린 제57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참석 주주 3분의 1 이상인 35.91%의 반대로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을 부결했다.

조 회장은 주총 결과에 따라 지난 1999년 4월 부친인 고(故) 조중훈 회장에 이어 대한항공 사내이사를 맡아 이끌어 온지 20년만에 대한항공 사내이사직을 내려놓게 됐다.

다만 한진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 정기 주주총회에서 벌어진 표 대결은 조 회장의 승리로 끝났다. 측근인 석태수 대표가 찬성 65.46%로 과반 이상 지지를 받아 사내이사 연임에 성공했다. 국민연금이 조 회장을 겨냥해 제안한 '이사 자격 강화안' 정관 변경안도 부결됐다.

◆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용퇴 "모두 책임지겠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최근 아시아나항공 감사보고서 부실 이슈를 비롯한 각종 논란들을 책임지기 위해 용퇴를 결정했다.

박 회장은 27일 저녁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을 만나 그룹 내 모든 직함을 내려놓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아시아나항공의 금융시장 조기 신뢰 회복을 위해 산업은행에 협조를 요청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2일 제출기한을 하루 넘겨 공시한 감사보고서가 감사의견 '한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시장의 우려를 키웠다. 이 여파로 모회사인 금호산업도 감사의견 '한정'을 받았다. 결국 두 회사의 주식 매매는 22∼25일 정지됐고 아시아나항공의 상장채권 '아시아나항공 86'이 상장 폐지되는 등 시장이 혼란에 빠졌다.

박 회장의 이번 결단에 따라 그룹은 당분간 이원태 부회장을 중심으로 한 그룹 비상 경영위원회 체제로 운영된다. 향후 외부 인사를 박 회장 후임으로 영입할 방침이다.

◆ 4월부터 마트∙슈퍼마켓 일회용 비닐봉투 전면 금지

4월 1일부터 전국 대형마트, 백화점, 복합쇼핑몰과 매장 크기 165㎡ 이상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고객에게 일회용 비닐봉투를 제공하다가 적발되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두부나 어패류, 고기 등 액체가 샐 수 있는 제품은 예외적으로 속 비닐 포장을 허용한다. 아이스크림처럼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거나 내용물이 녹을 수 있는 제품이나 흙 묻은 채소도 규제 적용에서 제외된다.

그 동안 업계에서는 법이 허용하는 종이 재질 쇼핑백만 사용하면 제품이 파손되는 등 부작용이 있다고 호소해왔다. 이에 환경부는 종이 재질에 비닐 코팅된 일부 쇼핑백은 허용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번 조치로 1년에 총 22억2800만장의 비닐봉투 사용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 가구 '인쇼'했더니 고장난 채로 배송…피해구제 신청 급증

한국소비자원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접수한 가구 피해구제 신청 3206건 가운데 49.8%(1596건)가 전자상거래를 통해 구입한 제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접수 건 중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가구의 비율은 2016년 41.6%에서 지난해 54.4%로 급증했다. 접수 건수도 2016년 367건에서 지난해 698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품목별로 분류하면 의자류 384건(24.1%), 침대류 366건(22.9%), 기타 가구류 282건(17.7%), 책상∙테이블류 249건(15.6%), 장롱류 242건(15.1%), 세트 가구류 72건(4.5%) 순으로 피해가 많았다.

전자상거래 구입 가구의 피해구제 신청 사유로는 균열∙뒤틀림, 흠집, 수리미흡 등 품질 및 사후서비스(A/S) 사례가 47.0%(750건)로 가장 많았다. 사업자의 청약철회 거부 등 계약 관련 사례가 44.0%(702건)로 뒤를 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전자상거래로 가구 구입 시 품질보증기간과 A/S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고 배송비∙반품비 등 추가 비용을 포함한 청약철회 조건을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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