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했다. 재석 231인 중 212명이 찬성하고 18명이 기권했다.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했다.
이날 통과된 '채용절차의 공정화법'에 따르면 앞으로 지원자의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 혼인 여부, 재산과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등을 지원서에서 묻지 못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입사지원서의 키와 몸무게 등 신체조건은 물론 부모님의 직업란도 금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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