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직업 묻지마...'블라인드 채용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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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직업 묻지마...'블라인드 채용법' 통과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3월 28일 15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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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앞으로 채용과정에서 부모님의 직업이나 키나 몸무게 등 직무와 관련 없는 사항을 묻는 '채용갑질'이 법으로 금지된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했다. 재석 231인 중 212명이 찬성하고 18명이 기권했다.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했다.

이날 통과된 '채용절차의 공정화법'에 따르면 앞으로 지원자의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 혼인 여부, 재산과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등을 지원서에서 묻지 못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입사지원서의 키와 몸무게 등 신체조건은 물론 부모님의 직업란도 금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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