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KT의 케이뱅크 대주주적격성 심사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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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KT의 케이뱅크 대주주적격성 심사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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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금융위원회는 KT가 지난 12일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은행의 주식을 34%까지 취득하기 위해 한도초과보유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KT의 한도초과보유승인 신청이 심사중단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는 KT가 은행 대주주로서의 자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진행중인 상황이다.

금융위의 대주주 적격심사가 원만히 통과될 경우 KT는 다음달 25일부터 케이뱅크의 최대주주가 된다.

다만 KT가 대주주 적격심사를 통과하기에는 걸림돌이 많다는 지적이다.

대주주 적격성 요건으로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의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KT는 지난 2016년 3월 지하철 광고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했다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7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다. 같은해 9월에도 자회사인 KT뮤직의 담합을 이유로 벌금형 1억원을 부여받았다.

단, 금융위가 위반 사실이 경미하다고 판단할 경우 승인해줄 수 있다는 법률적 단서는 존재한다.

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현 단계에서 심사내용에 대한 보도는 신중을 기해주길 바란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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