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은 26일 "수탁위에서 대한항공 정기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하는 분과 회의에 두 위원이 참석하는 것은 규정 위반"이라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수탁위 관련 규정을 근거로 두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자격이 없음을 강조했다. 수탁위 운영규정(제5조)과 국민연금기금 윤리강령(제7조)에 따르면 위원들은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해당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이상훈 위원은 대한항공 주식 1주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고 김경률 위원은 대한항공 주식 2주를 보유한 참여연대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은 대리인이다. 대한항공과 금전적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입장으로 분석될 수 있는 셈이다. 실제 이 의원의 경우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진행했고 김경률 의원의 경우 참여연대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활동에 동조하는 상황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두 위원은 수탁위 위원으로서 이해관계에 있는 직무 회피 의무 규정을 위반했으므로 오늘 열리는 회의에 참석할 자격이 없다"며 "참석을 고집할 경우 위원장이 두 명에 대한 참석을 제척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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