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중소서민금융 부문 감독 강화한다…자영업대출 '용도외 유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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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중소서민금융 부문 감독 강화한다…자영업대출 '용도외 유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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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금융감독원은 26일 여의도 본원에서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상호금융조합, 대부업자, 밴(VAN·결제대행)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2019년 중소서민금융 부문 업무설명회'를 열었다.

금감원은 제2금융권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도입하고 개인사업자대출에 이자상환비율(RTI)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관리업종 운용과 자금용도외 유용 점검 기준 등 이행실태를 점검해 리스크 관리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금감원은 가계·개인사업자 대출 건전성 모니터링과 스트레스테스트 등을 통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저축은행 예대율(예금잔액 대비 대출금잔액 비율) 규제 도입, 신용카드 수익성 분석체계 합리화, 상호금융조합 여신업무기준 마련 등 건전성 감독체계 정비도 추진한다.

아울러 공시·안내를 강화해 제2금융권 가격·수수료 체계를 합리화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제2금융권의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기한이익 상실'에 따른 채무자의 불이익을 줄이는 등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권인원 금감원 부원장은 설명회에서 "중소서민금융회사가 체계적 리스크 관리, 적극적 포용금융 실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구축 등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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