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캠페인은 휴면보험금과 미수령 연금·만기보험금을 보유하고 있는 고객에게 이를 안내하고 환급해주는 서비스로 고객만족과 소비자 권익 보호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다.
휴면보험금은 보험계약의 만기 또는 실효(해지)가 된 보험계약이 관련 법률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도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을 말한다.
미수령 연금은 연금개시 후 수령하지 않은 연금을, 미수령 만기보험금은 만기가 지난 후 수령하지 않은 보험금을 뜻한다.
신청은 홈페이지·전화·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본인확인 후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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