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5G 요금제 인가 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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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5G 요금제 인가 재신청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3월 25일 21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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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SK텔레콤이 25일 한 차례 반려당한 5G(5세대 이동통신) 요금제(이용약관)를 보완해 재인가를 신청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일 "SK텔레콤이 5G 이동통신 이용약관(요금제) 인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지난달 27일 과기정통부에 5G 요금제 인가를 신청했으나 지난 5일 반려된 바 있다.

당시 SKT는 3만·4만원대의 중·저가 요금제 없이 7만·9만·11만원대의 고가(高價) 요금제만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통신 요금은 1위 사업자인 SKT만 인가를 받고, KT와 LG유플러스는 SKT의 인가 내용을 기준으로 삼아 요금제를 신고한다.

월정액 5만5000원 정도에 5~9GB(기가바이트)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식이다. 데이터는 5G와 LTE(롱텀에볼루션)를 모두 사용할 수 있다.

5만원대 요금은 5만원대 중반 수준에서 데이터 제공량과 연동해 결정될 가능성이 크지만, 인가 논의 과정에서 가격과 데이터 제공량이 일부 변경될 수도 있다.

기존 LTE 요금제는 월정액 5만원에 4GB의 데이터를 속도제어 없이 제공하고 있으며 6만9000원과 7만9000원에 각각 100GB, 150GB의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LTE 데이터를 속도제어 없이 무제한으로 사용하려면 10만원 요금제를 이용하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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