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은 지난 2016~2017년 IBK투자증권 대졸 신입직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외부로부터 청탁받은 지원자 6명의 전형별 평가 등급을 올리고 이 가운데 3명을 최종 합격시킨 혐의(업무방해)로 이 회사 전·현직 임직원 4명에 대한 재판을 진행 중이다. 이들 3명 중엔 최수규 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아들이 포함됐다.
25일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실이 입수한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최 전 차관 아들과 이 회사 부사장의 지도교수 등에 대한 채용을 청탁했다.
최수규 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아들은 IBK투자증권에 면접성적 조작 등을 통한 '특혜성 채용'으로 입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IBK투자증권은 IBK기업은행이 자본금 3000억원을 100% 출자해 2008년 7월 세운 금융투자회사로 IBK금융그룹 주요 계열사 가운데 하나다.
2016년 공개채용 때는 당시 김 모 부사장이 모 대학 경영대학원에서 석사학위 과정을 밟던 도중 지도교수로부터 채용 청탁을 받았다. 지도교수는 자신의 조교인 김 모 씨를 이 회사에 입사시켜달라고 부탁하며 이력서를 전달했다.
검찰은 박 모씨 등 IBK투자증권 인사 담당자들이 공모해 최 전 차관 아들의 점수를 임의로 조작, 전형들을 통과할 수 있었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이와 관련 IBK투자증권 관계자는 "해당 사안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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