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해외 출국을 위해 항공권 티켓을 구입한 뒤 출국심사까지 통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여객터미널 출국장까지 나선 김 전 차관은 태국으로 떠나는 항공기 탑승 직전 긴급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져 출국을 제지당했다.
탑승 게이트 인근에서 대기하던 그는 탑승이 시작되기 직전 법무부 출입국관리 공무원들에 의해 출국이 제지됐다.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 사실을 전달받은 검찰이 그를 내사 대상자로 입건해 출입국관리 공무원에게 긴급출국금지 요청을 한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김 전 차관의 신원을 확인하고 검찰에 확인해보니 피내사자 신분이어서 상부에 보고한 뒤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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