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항공기 탑승 직전 출국 막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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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항공기 탑승 직전 출국 막혀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3월 23일 18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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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이른바 '별장 성 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22일 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려다가 긴급출국금지 조치를 당했다.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가 사실상 공식화 된 것이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해외 출국을 위해 항공권 티켓을 구입한 뒤 출국심사까지 통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여객터미널 출국장까지 나선 김 전 차관은 태국으로 떠나는 항공기 탑승 직전 긴급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져 출국을 제지당했다.

탑승 게이트 인근에서 대기하던 그는 탑승이 시작되기 직전 법무부 출입국관리 공무원들에 의해 출국이 제지됐다.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 사실을 전달받은 검찰이 그를 내사 대상자로 입건해 출입국관리 공무원에게 긴급출국금지 요청을 한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김 전 차관의 신원을 확인하고 검찰에 확인해보니 피내사자 신분이어서 상부에 보고한 뒤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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