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소내용에 따르면 울산에서 보험대리점을 운영한 A씨는 지난해 2월 동대구역 터미널 식당에서 만난 고객에게 사망보험을 가만히 두지 말고 20개월분 보험료를 선납하면서 보험에 가입하면 연 4∼5%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식으로 속여 8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같은 해 4월에도 다른 고객에게 화재보험과 운전자보험을 중간에 해지해 손해를 봤는데, 해지금을 전액을 2년치 보험금으로 선납하면 손해를 보지 않고 2년 후 240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2300만원가량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뉘우치는 점이 인정된다"면서도 "죄질이 좋지 않고, 편취 금액도 많은데 피해 보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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