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어류머리 등 특별위생관리식품 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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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어류머리 등 특별위생관리식품 안전관리 강화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3월 22일 17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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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수출국에서는 식용으로 관리되지 않지만 국내에서 식용으로 소비되는 '냉동식용어류머리' 등의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특별위생관리가 요구되는 식품의 구체적 대상 등을 정하도록 하는 '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위생요건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22일 행정예고 했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해 12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냉동식용어류머리 등의 수입 허용국가 및 품목을 정하고 수입위생요건 등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별위생관리식품은 수입이 허용된 국가의 품목만 수입이 가능하며 수출국 정부는 수출제품의 위생요건을 준수하고 위생∙안전을 관리해야 한다.

식약처는 특별위생관리식품의 위생요건 준수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지실사를 실시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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