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는 "어제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 한정 의견을 받은 것은 주로 충당금 추가 설정의 문제일 뿐 회사 영업능력이나 현금 흐름과는 무관하다"고 22일 밝혔다.
한정의견은 감사인이 기업 재무제표에 대해 진술하는 감사 의견의 하나로 재무제표 표시가 부적정하거나 회사 부실 가능성이 있을 때 나타난다.
아시아나 관계자는 "(한정의견은) 운용리스항공기 반납정비 충당금, 마일리지 충당금 추가 반영, 관계사 주식의 공정가치 평가 등에 있어 엄격한 회계기준을 반영한 결과로 회계적 처리상의 차이일 뿐"이라고 말했다.
아시아나는 회계 감사법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충당금을 작년 회계연도로 추가 설정할 경우 올해 이후 회계적 부담과 재무적 변동성이 경감할 것으로 예상한다.
아시아나 관계자는 "이른 시일 내 재감사를 신청해 회계법인이 제시한 한정의견 사유를 신속히 해소하고 적정 의견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시아나는 전날 한정의견을 받았다는 풍문으로 한국거래소로부터 조회공시를 요구받고 이날 주식거래 정지 처분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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