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칼, KCGI 항고심서 승소…주주제안 주총에 안오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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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칼, KCGI 항고심서 승소…주주제안 주총에 안오를 듯
  • 최동훈 기자 cdhz@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3월 21일 20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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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최동훈 기자] 한진칼이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측의 주주총회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 승소에 반발하며 제기한 항고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5부는 한진칼이 KCGI의 그레이스홀딩스를 상대로 낸 가처분 이의신청을 인용했다.

그레이스홀딩스는 KCGI가 세운 투자목적회사로 한진칼 지분 12.01%를 보유한 2대 주주이며 한진칼은 한진그룹 지주사다.

그레이스홀딩스가 서울중앙지법에 낸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되자 이번달 초 이같은 법원의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서울고법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그레이스홀딩스가 한진칼에 요구한 안건 가운데 김칠규 회계사의 감사선임, 조재호 서울대 경영대 교수와 김영민 변호사의 사외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설치시 조 교수와 김 변호사의 감사위원 선임 건을 올해 주총 의안으로 상정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서울고법은 이날 이러한 1심 판결을 뒤집고 한진칼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한진칼은 오는 29일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KCGI측이 제안한 감사·이사 선임 및 이사 보수한도 제한 등 안건을 상정하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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