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우의 컨슈머워치] 유진그룹 에이스 홈센터, "중소업체 영업권 침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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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의 컨슈머워치] 유진그룹 에이스 홈센터, "중소업체 영업권 침해 아니다"
  • 김현우 기자 top@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3월 25일 08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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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김현우 기자 | 지난 2월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유진그룹 계열사인 이에이치씨(EHC)가 중소벤처기업부를 상대로 낸 '개점 연기 권고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EHC의 손을 들어줬다.

EHC가 10년 동안 준비한 사업이 세상의 빛을 보기도 전에 소송에 휘말렸고 1년여 동안 재판으로 표류하다 얻어낸 값진 결과다.

이는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국가의 무분별한 규제를 지양하고 제품을 자유롭게 선택할 소비자 권리를 존중한다는 판례인 듯하다. 이례적으로 기업의 손을 들어준 재판부. 

그동안 EHC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나.

사건의 발단은 유진그룹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한 노력에서부터다.

건설자재 전문기업인 유진그룹은 기업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장발굴에 나섰고 국내 트랜드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주목받는 창고형 건축‧인테리어 전문 매장을 만들기로 한 것.

이에 계열사인 EHC는 시장조사에서부터 매장 꾸미기까지 10년이라는 기간을 투자해 '에이스 홈센터'를 만들기로 했다. 주변 중소상공인에게 최대한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소비자들에게 최대 만족을 주기 위해서다. 더불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고민한 시간이 10년이었다. 그리고 지난 2018년 3월 금천구 독산동에 첫 매장 오픈을 앞두고 있었다.

10년을 준비하고 대망의 오픈을 앞두고 있을 즈음, 시흥동의 공구상 연합체인 시흥유통진흥사업협동조합(이하 유통조합)에서 중기부 장관에게 "중소 공구상들의 매출이 급감해 큰 피해가 있을 것"이라며 사업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중기부는 2018년 3월 '개점 3년 연기'를 유진그룹에 권고했다. 권고라고는 하지만 이를 따르지 않으면 형사처벌이 가능한 '권고'였다.

중기부는 에이스 홈센터가 개점하면 주변 공구상들의 한 달 매출액 피해가 87억 5000만원에 달할 것이라는 중소기업연구원의 연구자료를 근거로 들었다.

EHC에서는 '매장 면적 3000㎡ 이상의 대규모 점포를 열기 전에 1㎞ 이내 전통시장과 협의해 지역협력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는 유통산업발전법을 철저히 지켜 시흥동 공구상가와 2㎞ 이상 떨어진 곳에 1795㎡ 규모의 매장을 오픈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를 지킨 것은 큰 의미가 없는 듯 보였고 오픈을 눈앞에 두고 지루한 법정다툼을 해야 했다.

EHC는 70여 명의 직원을 채용하고 수백억 원을 들여 물건도 들여놨다. 하지만 이보다 더 억울한 것은 정부의 규제뿐 아니라 관련 법안을 모두 지켜가며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픈할 수 없다는 것이다.

'중소상공인 보호'라는 취지는 좋다. 큰 기업은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동반성장해야 하는 것도 당연하다. 하지만 법을 지켜 기업의 성장동력을 모색하는데도 이조차 제동을 건다면 과연 기업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답답하다.

점포 하나 내기가 이렇게 힘들어서야 우리나라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EHC는 유통조합과의 6차례 자율조정회의를 열어, 진열 공간 축소, 조합이 판매하지 말라는 231개 브랜드 중 91개 판매 포기 등을 제안했지만 결국 합의는 결렬됐다.

이에 EHC는 중소벤처기업부를 상대로 낸 '개점 연기 권고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냈고 소송에서 승리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에이스 홈센터'를 운영했다. 인근 상인 피해금액이 한 달에 87억 5000만원에 달할 것이라는 조사결과와는 달리 뚜껑을 열어보니 '에이스 홈센터'의 월 평균 매출은 2억 7000만원 수준. 

중소상공인을 보호하는 것도 좋지만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의 무리한 영업권 침해가 과연 옳은 것인지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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