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보어드바이저 투자일임업 자기자본 요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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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보어드바이저 투자일임업 자기자본 요건 폐지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3월 20일 17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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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금융당국이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비대면 투자일임 계약의 체결 자기자본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정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해 비대면으로 투자일임 계약을 체결하려면 40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이 필요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투자일임업의 자기자본 요건인 15억원만 충족하면 비대면 투자일임 계약이 가능해졌다.

개정안은 이날 고시돼 바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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