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데 이어 20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의결돼 샌드박스 시행을 위한 법체계가 완성됐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혁신금융서비스를 심사할 혁신위 인선을 이번주 중 마무리한다. 혁신위는 금융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유관기관 소속 당연직 위원과 15인 내외의 민간위원 등을 합해 총 25명 이내의 규모로 이뤄진다.
금융당국은 금융 샌드박스의 조기 시행을 위해 지난 1월말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사전신청을 받아 검토를 진행 중이다. 당시 105개 서비스가 접수됐으며 이달초 40건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금융위는 혁신위 구성이 완료되면 이달 말 20여건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확정하고 4월 중 최종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일반 심사 대상으로 분류된 약 85건의 서비스는 5~6월 중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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