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영세 상호금융조합 30곳 내부통제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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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영세 상호금융조합 30곳 내부통제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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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금융감독원이 영세 상호금융조합에 제공하는 내부통제 컨설팅 서비스의 대상을 30곳으로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영세조합의 경우 내부통제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내부통제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때문에 금감원은 2015년부터 상호금융조합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컨설팅 및 교육을 했다.

금감원은 이달부터 올해 11월까지 신협 14개, 농협 4개, 수협 6개, 산림조합 6개 등 모두 30개 조합을 상대로 '내부통제 운영 진단표'를 통한 맞춤형 컨설팅 및 교육을 한다.

내부통제 컨설팅은 금감원 직원 2명이 대상조합을 찾아가 예금과 대출, 감사, 예치금 관리 등 8개 분야에 대해 면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합 실정에 맞는 개선계획도 제시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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